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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인권
작성자 : 관리자(visualcanada@naver.com)   작성일 : 18.05.15   조회수 : 1553

 

선생님들의 힘이 강해 체벌이 당연시 여겼던 건 아주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금은 선생님보다 더 권력을 쥐고 있는 학부모님 덕분에

청소년들이 선생님에 대한 존경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심각함은 도를 지나치고 있을 정도입니다.

 

 지난해 5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A 교사는

평소 수업 시간에 잠을 자거나 괴성을 질러 수업 분위기를 해친 B학생이

교사용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자 그만둘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B 학생이 그만두지 않자 그의 목덜미를 치며 마이크를 빼앗았습니다.

그날 이후 B 학생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와

선생이냐. 깡패 아니냐.”며 거칠게 항의하며

B 학생 학부모는 A 교사 사과에도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기 경기도 초등학교 5학년 담임인 C 교사는

수업시간에 떠드는 D 학생에게 주의를 줬습니다.

그러자 D 학생은 달려들어 C 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차례 가격하자

당황한 C 교사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 내선 전화기를 들었지만

학생은 전화기 코드를 뽑아 내팽개쳤다고 합니다.

C 교사는 앞니에 금이 가는 등 타박상을 입고 외상 후 스트레스 등에 시달렸습니다.

이 같은 사례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학생, 부모님 모두가 따랐을 오래전에는

적어도 학생이 선생님을 만만하게 봐 폭행까지 가는 일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선생님의 잦은 체벌과 강압적인 언행에

힘든 학교생활을 보냈어야 하는 학생들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교육부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라는 명목 하에

선생님들의 체벌을 전면 금지시켜 아이들을 지켜줬지만

선생님들의 교권은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청소년에 대해서 무른 솜방망이를 휘두른 게

잘못이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대체로 청소년들은 성숙하지 못한 자아를 가지고 있어

법의 보호를 받으며 죄 또한 낮아지기도 하는데요.

청소년들에게 무르게 행해지는 법의 심판을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모를 리 없을 겁니다.

그걸 마치 권력인 마냥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동까지 저지르니

청소년 혐오라는 단어가 생긴 것이 아닐까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에도

대한민국의 법은 바뀌지 않는다는 큰 오류가 있습니다.

법은 가면 갈수록 공정성을 잃어가고 강도는 점점 낮아져 가고 있습니다.

 

2005년 두발제한과 체벌금지의 학생 인권 운동이 확산된 이후

학생의 자율성을 중심으로 하는 학생 인권법이 발의된 이후

일부 교원단체와 시민단체 학생 등은 높은 호응을 나타내는 반면

교권 추락과 통제의 어려움 등 부작용을 들어

걱정과 우려를 보인다며 현재까지 학생 인권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히 과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가 청소년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갖는 권리를 갖는 기본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지만

그 권리를 인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보호와 자율이라는

책임의식을 우리 부모님들이 더 확실하게 가정에서 인성교육으로

일관된 방향으로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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