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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의 추락
작성자 : 관리자(visualcanada@naver.com)   작성일 : 19.05.28   조회수 : 1325

 

 

우리 부모님 시대는 선생님의 말씀이 곧 법이라는 말이 있었을 만큼

선생님이라는 존재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점심을 굶는 학생들을 위해 뒤에서 남몰래 박봉의 월급을 쪼개 도우며

누군가의 평생의 은인으로 남은 분들도 계셨고

그 법과도 같은 권위를 이용해 체벌로서

학생들 위에 군림했던 선생님들도 계셨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하고 싶은 은인으로서의 선생님들이든

공포의 대상으로서의 선생님이든

어쨌든 예전의 선생님들은 법과도 같은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선생님들의 모습이 최근 들어서는 많이 달라진 듯합니다.

초라한 지갑을 열어, 혹은 가족과 함께할 저녁 시간을 쪼개어

내 학생들을 먹이고 가르치던 선생님들의 모습이 사라지면서

채찍과 위협을 양손에 들었던 선생들의 모습도

학생 인권에 대한 사회의식 수준에 밀려 차츰 사라져 갔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자각이 높아진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자각 덕분에 체벌 금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2011년 이후

학생에게 체벌을 가하는 선생님들은 줄었으나

그 대신, 체벌 금지법을 들먹이며 오히려 선생님들을 협박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이 등장하는 부작용을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2014~2018년간의 교권 침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권침해 발생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유독 초등학교에서는 지난 5년간 5배 가까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해·폭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모욕·명예훼손, 성희롱 순으로 심각한 교권 침해를 보여주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선생님이 근무시간이 외에도 수시로 걸려오는 전화나 문자 등으로

개인 사생활까지 심각하게 침해 받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자녀에 관해 긴급하고 꼭 필요한 상담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위급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무 외 시간이나 저녁 늦은 시간까지

전화나 문자에 시달려야 하는 선생님으로서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서울교육청에서는 교사 보호를 위해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원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누군가의 권위라는 것이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나약한 상대를 강압적으로 내리누르는 것이 아니고

인권이라는 것 또한 무책임한 자신의 모든 행동에 대한 방패막이가 아님을

과거 교육 현장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비록 학생이나 부모님 입장에서는 진정한 스승다운 스승이 없다고 한탄하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생이나 부모가 무서워 교육을 제대로 할 수도 없다고 개탄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시대 어딘가에는 떠올리면 울컥해지는 선생님이 계시고

때마다 꽃다발을 들고 옛 스승을 찾는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소수를 무시한 채 눈뜨면 터져 나오는 기사들은

이 시대의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들을 문제투성이의 괴물처럼 부각시키려 애쓰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교권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적다고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적다고 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지키고자 함을 포기할 때만 희망이 없는 것일 뿐 포기하지 않는 이상

떨어진 교권도 여전히 희망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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