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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작성자 : 관리자(visualcanada@naver.com)   작성일 : 19.06.07   조회수 : 1872

 

아동이 행복한 나라

 

 

정부는 지난 23[포용국가 아동 정책]을 심의하고 발표했습니다.

 

포용국가의 개념은 지금까지 양적 성장에 주력해 온 결과

양극화와 불평등 더 나아가

불공정한 사회라는 부작용을 양산했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 개념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아동이 행복한 나라라는 비전하에

다양한 과제로 구성된 포용국가 아동 정책을 심의 발표한 것입니다.

 

학교 체벌은 이미 금지되었으나 친권자의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이번 포용국가 아동 정책의 일부로 포함되면서

부모님들 사이에 가정 내 체벌이 아동학대냐 교육이냐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1712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체벌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76.8%체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스웨덴 등 전 세계 54개국의 나라에서 법적으로 체벌을 금지시키는 등

아동학대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에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 일부 시각에서는 여전히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학교체벌은 금지되었음에도 가정 내 체벌에 대해서만큼은

 

교육의 의미로 이해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한 것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의 체벌은 참을 수 없고

내가 내 자식을 체벌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의 관점은 배제된 체 철저히 체벌의 주체로부터의 관점이며

누구로부터의 체벌이냐를 쟁점에 둔다는 것은

결국 아이들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논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체벌이 금지되었어야 마땅한 이유로 교사의 감정적이거나

혹은 불평등한 체벌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체벌에서 부모님들 역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동학대가 문제시되는 근본 이유는 약자로서의 아이들의 권리가

너무나 쉽게 그리고 자주 타인에 의해서 왜곡되고 무시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 사회 도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의 관점에서

힘이 없는 자의 권리를 마음대로 규정하고 재단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관점에서 교육의 문제를 다룰 것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어느 정도' 체벌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듯 누구에 의해 일방적으로 재단된 권리나 인권이

진정으로 힘없는 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를 먼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 누구 일방이 부모님이 되는 사례도 너무나 많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폭력을 철저히 법으로 금지한 나라에도

자녀 양육을 걱정하는 부모들은 많이 있으며

체벌 대신 다른 교육 방법을 찾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가정 체벌을 금지한다는 것이 곧

자녀교육을 포기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

체벌에 관대해 왔던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로 보여집니다.

 

가정에서의 체벌이 단지 내 교육방식을 관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아동의 행복과 평등한 권리 보호를 위해 충분히 고민하고 선택한 것인지,

그리고 나의 선택이 궁극적으로 아이들의 행복하고 존엄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등등,

이제까지 가정 내 체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오던 우리 사회가

교육과 체벌이라는 주제에 대해 언젠가 한 번은 겪고 넘어가야 할

고민의 시간을 이번 입안을 계기로 가져보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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