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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세계
작성자 : 관리자(visualcanada@naver.com)   작성일 : 20.04.16   조회수 : 1314


요즘 영국에서 방영되었던 ‘Doctor Poster’를 리메이크한

부부의 세계를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기본 소재는 사실 새로울 것도 없지만

진부한 것이 가장 재미있는 것이라는 평범한 사실을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드라마이다.

남편을 포함해 믿었던 주변 친구들의 공모된 배신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주인공의 참담함은 심정적으로야 백번이고 이해가 가지만,

보다 보니 그래도 이 건 좀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장면이 있었다.

이혼을 결심한 주인공이 남편과 치열한 양육권 다툼을 벌이다가

아들을 학교에서 거의 반강제로 데리고 나와 차에 태운다.

비정상적으로 흥분한 탓인지 운전하는 내내

큰 사고가 날 것 같은 아슬아슬한 질주가 계속된다.

교외 한적한 댐 근처에 도착해서야 아들을 내리게 하고

아빠가 아닌 자신과 살아야 한다고 강요한다.

자신의 얼굴을 움켜쥐고 소리치는 엄마 때문에

두려움에 떠는 아들의 얼굴이 보인다.

주인공의 절망감, 남편과 친구들에 대한 배신감, 결혼 기간에 대한 억울함

드라마는 모든 시청자가 주인공의 편에서 사고하고 공감하도록 흘러가는 듯 보였다.


결혼 또는 이혼에서 남편과 아내 양측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권리가 아동의 권리이다.

둘이 양육권을 가지고 죽일 듯이 싸우는 동안

그 양육권의 핵심인 아이들은 상처받고 소외되기 십상이다.

아이들의 행복에 보탬이 되는 양육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겠다는 소유권 싸움판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주인공이 아들을 두렵게 만드는 행위 자체가 학대라 할 수 있고

비록 주인공이 미워하는 남편일지라도 아들은 아빠를 여전히 사랑하며

아들에게서 아빠를 빼앗으려 하는 것은 아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기는 고통을 안겨주는 것과 같다.

그래서 주인공이 험악하게 운전하며 아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게 하거나

선택을 강요하거나 하는 등의 행동은 최대한 자제했어야 마땅하다.



자녀의 관점에서 법률상담 질의응답 사례를 한번 살펴보자.

이혼 후 아이들을 만나지 않는 남편에게 아이들을 만나라고 강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면접교섭권은 전 남편분의 권리인 셈이므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을 억지로 끌고 올 수도 없는 노릇이다라고 말한 한 변호사의 답변에서도

한국이 아직도 자녀를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데에는 미흡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아버지가 아이들을 볼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면

여전히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있을 아이들은 아무 선택권도 없이

자신의 아버지가 그 권리를 행사해 주기를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캐나다의 경우, 이혼 시에 자녀면접권이나 양육비 분담 등으로

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지만 같이 살지 않는 부모를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

그리고 그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것은 근본적으로 부모의 권리이기 전에

다름 아닌 자녀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즉 자녀도 부모와 마찬가지로

부와 모 양측을 만날 권리가 있는 권리의 주체로서 보호하고 인정해 준다는 의미이다.


국가가 달라도 법의 한 끗이 다를지라도

자녀를 소중히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믿는다.

, 부부의 세계를 논할 때 절대로 자녀의 존재를 배제하지도,

자신의 관점을 자녀의 관점이라 착각하지도 말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뿐이다.



이혼 후 아이들을 만나지 않는 남편에게 아이들을 만나라고 강제할 수는 없나요?

Q)전 남편이 이혼할 때는 월 2회 주말 5시간과,

매년 명절 등에 면접 교섭을 하기로 했지만, 서서히 빈도가 줄어들다

이제는 아예 아이들을 만나는 약속을 지키질 않습니다.

아직 어린 두 아들이 아빠를 한창 찾는데,

아이 아빠라는 사람은 아이들 만나는 약속을 지키라고 연락을 해도 바쁘다고만 하네요.

이런 경우에 법원에서 정한 면접 교섭을 제대로 지키라고 강제할 수단은 없을까요?


A) 안타깝지만 사실상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민법 제837조의 2에 따라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전 남편 측에서 두 아들과 만날 권리입니다.

, 면접교섭권은 전 남편 분의 권리인 셈이죠.

권리를 가진 사람이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을 억지로 끌고 올 수도 없는 노릇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행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위해 전 남편분을 설득하거나,

면접 교섭 일정을 조율해 접점을 찾아보시는 방법을 통해

어린 자녀들이 최대한 상처받지 않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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