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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작성자 : 관리자(visualcanada@naver.com)   작성일 : 20.09.07   조회수 : 677

 

반드시 폐지돼야 할 민법 제915

 

 

민법 제915조는 부모의 징계권을 규정한 조항으로,

민법이 처음 생긴 1958년부터 있었다.

 

그 내용은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조항을 두고 아동인권단체들은

체벌을 합리화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폐지를 주장해왔다.

법무부는 지난 84일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징계권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징계권 조항 폐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에서

아홉 살 아동이 한 발언을 보며 부끄러운 반성을 한다.

 

휴대폰을 자주 봐서, 잘 씻지 않아서, 늦잠을 자서,

시험 성적이 안 좋아서, 거짓말을 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제 주변의 형, 누나,

친구, 동생들이 체벌을 받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어른 중에도 휴대폰을 놓지 못하는 분,

잘 안 씻는 분들 계세요. 청소 잘 안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노력해도 일이 안 되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그분들의 버릇을 고친다고 때리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은 이유로 맞아도 맞을 만했네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어른은 맞으면 안 되고 우리는 맞아도 되는 존재일까요?

 

이 세상에 맞아도 되는 나이는 없습니다.

맞아도 되는 사람은 더욱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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