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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하지 마세요
작성자 : 관리자(visualcanada@naver.com)   작성일 : 20.11.17   조회수 : 477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

 

 

서울양천경찰서는 16개월 된 입양아를 지속적으로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망한 여아는 장 파열 외에, 머리뼈, 갈비뼈, 쇄골, 다리뼈 등

곳곳이 부러져 있거나 과거 부러진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온몸 멍든 채 숨진 16개월 입양아 3번 학대 신고 있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너무나 잦은 아동학대 사건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의 대응 방법은 여전히 미흡하고 미온적인 것 같다.

"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아동학대가 3차례나 신고되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이라며

"경찰들은 왜 이 부모와 아이를 다시 집으로 보냈을까.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고에 경찰의 대응 절차가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은

비단 청원인 한 명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신고를 안 한 것과 다르지 않은 결과에 다시 한번 분노를 느끼고

3차례의 신고도 결국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심한 허탈감을 느낀다.

 

 

 

한국이 유독 폭력에 대해 허용적이고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의 본질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은 누차 지적되어 왔다.

힘이 대등한 사람들 간의 폭력과 힘이 불평등한 사람들 간의 폭력은 차원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법의 개입도 적극적이어야 한다.

아동학대는 방어능력이 없는 아동들에 대한 일방적인 폭력이며

그 결과는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아무리 신고를 한다고 해도 경찰이나 법원에서는

방임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서 입건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면서

"(아동학대가 아닌) 다른 범죄는 신고가 들어오면 주변 조사도 하고,

의심 행위 발견 시 증거도 수집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데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당사자인 부모가 '안 그랬다'고 말하면

조사원들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버린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동학대의 경우 부모의 변명에 앞서 아동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대응하는 공권력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학대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건접수 이후이다.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설사 조사를 했더라도

일주일 보호 기간 이후에는 원가정보호원칙에 따라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 진다고 한다.

이런 기막힌 원칙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간신히 학대로부터 탈출한 힘없는 어린아이들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

학대 부모에게 보호를 맡기는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반복된다.

이러한 논란에 교육부는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가 발견되는 즉시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확대하고

전문가정위탁 제도를 법제화하는 등의 조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쉼터도 고작 한 달 정도의 임시 보호소일 뿐이기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치료받고 학대 부모가 충분히 교화되기까지

장기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기보호소 확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너무도 많다.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제도와 장치가 마련되고 제때 실행될지 지켜볼 일이다.

 

 

 

아동학대로 다치거나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은데도

가해자들의 처벌 또한 상대적으로 너무 미약하다.

특히 어린 시절 학대의 경험은 육체에만 상흔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에 걸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긴다.

아동을 다소 힘들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다름 아닌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던 아동학대의 본질임을,

그리고 무늬만 그럴듯한 이러한 법들을 재정비하고 강화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것인지를 부디 기억하기 바란다.

무엇보다 가장 존엄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 법의 최우선순위일진대

법무부에는 장관만 있고 법은 없는 것 같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36566625803032&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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