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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조기유학및 비자관련서류
작성자 : 관리자(visualcanada@naver.com)   작성일 : 2017-06-12   조회수 : 5227

 

 

캐나다 대학 첫걸음

 

학교선정

 

- 입학 조건 (Admission Requirements),

 전공 분야에 대한 전문성 검토, 장학금 제도, 주변 교육환경,

 예산고려(ex: 이민자와 비 이민자의 차이숙지유학생

 , 비 이민자의 경우 비용은 이민자의 2배에서 4배까지 차이)

 이 검토 요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입학 요구 조건으로

 신청자는 본인의 학교에 맞는 요강을 정확히 숙지.

 

입학 요강 비교

 

제출서류

university

college

career college(직업학교)

공인

영어

점수

TOEFL

IBT-86점 이상

(각 과목 20점 이상)

CBT-230점 이상 (에세이점수 4.5이상)

PBT-570점 이상

IBT-83점 이상

CBT-220점 이상

PBT-550점 이상

IBT-54~79

CBT-173~197

PBT-500~530

IELTS

6.5점 이상

6.5점 이상

4.5~6.5

대학부설에서 ESL일정레벨 이상을 수료시 영어점수 없이 조건부 입학가능

조건부 입학가능

조건부 입학가능

조건부 입학가능

고등학교 관련서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3년 성적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3년 성적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3년 성적표]

기타서류

자기소개서, 추천서,

학업계획서, 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 추천서, 학업계획서, 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 추천서,

학업계획서, 포트폴리오

 

 

 

 

입학희망 학교지원

 

- 최소 6개월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 평균적으로 캐나다는

 2학기제(봄학기, 가을학기)로 운영, 모든 학교는 지원

 마감일(Deadline)을 정해놓고 여러 장학금제도가 있으므로

 해당학교에 대해 Admission에 정확히 문의를 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

 

일반적인 지원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제출]

 

1) 완벽하게 작성된 입학신청서 (Application From & Fee)

 다운받아서 작성

 입학신청료: 가까운 은행에서

 학교 은행계좌로 송금영문영수증을 발급받아 학교로 발송

 

2)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고등학교 성적표 원본.

 대부분 대학은 입학심사 시, 2,3학년 성적을 중요하게 평가.

 특정 전공학과에 따라서 특정과목에서 일정점수이상의

 성적을 요구.[고등학교 이후 국내/해외에서 타 대학 등에

 재학한 경우 대학 졸업장 및 성적표를 제출하면

 심사에 유리하게 작용]

 

3) 공인인증 영어 능력 평가 점수 (Proof of English Proficiency)

 TOEFL/IELTS/학교에서 인정하는 기타 영어점수

 

 시험 주관사에 직접 원본발송을 요구할 수 있음.

 

4) 지원 동기서(Personal Essay),

 추천서(Letter Recommendation),

 학업계획서(Study Plan)을 첨부.

 

  특정 학과나 예술관련 학과에서는 인터뷰, 오디션,

 포트폴리오를 추가 동봉하여 발송.

 

 

입학합격 여부 통보

 

- 일정 기간의 서류심사를 마친 후, 일반적으로

 학교 홈폐이지를 통해 합격여부를 지원학생에게 통보하거나

 일부 학교에서는 이메일이나, 우편, 팩스로도

 합격통보를 해주기도 함.

학교에서 서류 수령 후 지원서류가 불충분한 경우는

 추가서류를 요청

 

 

학비송금

 

- 가까운 은행에 가입학허가서 및 학생여권사본을 지참 후,

 방문하시어 해당 교육청/학교로 학비를 송금하신 후 영문송금

 영수증을 학교로 발송

 

학비 송금시 주의사항

 

1) 학비를 송금 하실 때에는 한국.은행에서 외화 송금수수료를

 원화로 받으며 (은행마다 다름)

 또한 캐나다 은행에서 외화송금 수수료를 $20 받음

 때문에 납입하실 학비에 $20을 추가하시어 송금.

 

2) 학생의 영문 이름으로 학비송금을 해야함.

 

 

신체검사

 

- 캐나다 학생비자/동반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꼭 신체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를 수령해야 함.

 

신체검사 받으러 가기 전 2-3일전에 병원에 예약을 하시고

 여권, 여권용 사진 4, 신체검사비용 등 준비.

 

강남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학교)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146-92 (135-720)

TEL: 02)2019-2804/1209

신촌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학교)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250 (120-752)

TEL: 02)2228-5815

삼육 의료원, 서울병원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229-1 (130-711)

TEL: 02)2210-3511/2249-3511

삼성 서울 병원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50 (135-710)

TEL: 02)3410-0227

부산 인제대학교 병원 (해운대)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1435

TEL: (051)797-0370/0371

 

 

비자서류준비

 

1. 여권사본

2. 여권용 사진 1

3.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 신청서 [영문작성]

4. 완벽히 기재한 개인 경력서 (Personal History From)

 - 18세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내역기재

5. 학생 비자 수속비 납입 영수증 원본-주한캐나다 대사관 송금

6.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7. 입학허가서: 원본과 사본 각 1부씩

8. 최근 5년간의 모든 활동 사항에 관련된 증빙서류

 - 직장인인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 및 국민연금 가입이력요약,

 재직 증명서

 - 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성적증명서

9. 모든 중등 과정 이후 (Post-Secondary)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0. 유학계획서: 유학의 공기와 목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

11. 재정서류(영문은행 잔고증명서 발급)

12.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13. 기혼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

 - 배우자 동반: 비자수속료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미성년 자녀동반: 비자수속료 및 기본증명서 제출

14. 택배 신청서

 

주의사항

1) 모든 비자서류의 유효기간은 2달이므로

 가능한 최근의 서류로 발급해야 함.

 

2) 여권의 만료기간을 반드시 확인,

 여권만료일은 학생이 학업을 하고자 희망하는 기간보다

 충분히 남아 있어야 함.

 

3) 미국 비자가 없는 미국여행 계획이 있는 학생/부모님은

 캐나다 대사관 비자접수 전에 가능한 전자여권으로 발급 후

 비자접수를 해야 함.

 

 

 정규유학 수속단계

 

대학입학자격

 

- 캐나다는 중, 고등과정을 수료한 후, 종합대학[University]/

 전문대학[College, Community College]/

 직업학교[Career College]로 진학할 수 있으며,

 보통 3-5년 과정으로 이루어짐.

 또한 각 주에 다라 독립된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는 만큼,

 대학의 위치, 규모, 제공학과 등이 다양하며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교육환경 속에서 공부함.

 

캐나다 학제 알아보기

 

 초등교육:7-8학년까지[예외:퀘백주 6학년까지]

 중등교육:7-12학년까지[예외:퀘백주 11학년/온타리오주 13학년]

 

주 학년

유치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브리티쉬 컬럼비아[BC]

1

초등교육

중등

고등

대학

알버타주[AB]

1

초등교육

중등

고등

대학

퀘백주[[QC]

2

초등교육

,고등

CEGEP

대학

온타리오주[ON]

2

초등교육

,고등

대학

마니토바주[MB]

2

초등교육

,고등

대학

 

 

 

캐나다 주별 대학입학 방법

 

1) 브리티쉬 컬럼비아주(BC)

- 주정부 시험성적 합격/ 학교 내신성적/ TOEFL성적

 

2) 온타리오주(ON)

- OAC(Ontario Academic Course) 과정을 이수해야함.

 

3) 퀘백주(QC)

- 11학년의 고등학교 졸업후 CEGEP(College d' enseignement

 General et Professionnel) 과정을 이수해야

 대학교에 진학가능.

 특히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퀘백주의 정규대학에 입학할 수 없으므로

 CEGEP과정에서 1년간의 교육을 받아야함.

 

, 한국에서 대학교 1년 이상의 공부를 마친 학생의 경우

 CEGEP없이 성적에 따라 퀘백주의 정규대학에 입학이 가능.

 

 

   조기유학생 [아이혼자 유학]

 

모든 구비 서류는 대사관 접수일 기준

 두 달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

모든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본 서류여야 함.

 

 

18: Alberta, Manitoba, Ontario, Prince Edward Island,

 Quebec, Saskatchewan

19: British Columbia, New Brunswick, Newfoundland,

 Nova Scotia, Northwest Territories, Nunavut, Yukon

 

학생비자 구비서류 리스트

 

 

1) 여권 사본 [여권신상 정보 페이지의 고해상도의 컬러복사본 2]

- 여권 만기일은 공부하고자 있는 기간보다

 더 많이 남아 있어야 하고 미국 무비자로 갈 예정이 있다면,

 반드시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후 캐나다 비자를 접수해야함.

 그리고 여권사본 1부는 신청인이 보관해야 하며

 해당 사본은 신체검사 지정병원에 제출해야 함.

 

2) 여권용 증명사진 (3*4.5)/2: 사진은 여권용으로 준비

 최근 1년 이내에 인화된 증명사진 제출

 

3) 재학증명서 [영문원본]/발행처: 학교

 

- 재학증명서는 영문으로 발급해야하며

 영문으로 발급 받을시 꼭 여권의 영문이름과 동일한지 확인.

 

 

                

부모님이 준비하셔야 할 서류

 

 

1)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재직증명서

 

- 영문서류로 발급 받아야하고 영문으로 발급 받으실 때는

 여권의 영문이름과 동일한지 확인해야 함.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에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아닌 사업자 등록증명원을

 영문으로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함.

 

2)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3년간의 내역을 대사관에서 요구]

 

-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부모니 회사 또는 개인 회계사무실에서 발급받은

 소득금액증명원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영문으로 발급해야 함

 

3) 은행계좌, 증권계좌, 저축성 보험 계좌의 영문 잔액증명원

 

- 잔액 증명원은 반드시 영문으로 발급 받아야 함

- 부모님 여권상의 영문성함으로 발급 받아야 하며 두분 중,

 한분 것만 발급 받아도 됨

- 잔액증명원의 금액이 불충분할 경우

 비자 거절 사유가 된다고 하니 잔액증명원의 금액은

 많을수록 좋다

- 꼭 한 은행, 한 계좌의 것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은행과 여러 계좌의 금액 합산이 가능하며

 이 경우는 은행별로 계좌별로 잔액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함

- 증권계좌 역시 인정되며, 보험의 경우에는 저축성 보험만 인정

 잔액증명원에 기재 되어 있는 영문이름은

 여권의 영문이름과 동일한지 확인해야 함

 

4) /모님과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한통씩 발급

 

- 예전 호적등본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변경 되었으며, 발급 받을 때

 아버님 어머님 성함으로 되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각 각 한부,

 학생 이름의 가족관계증명서 한부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아야 함.

 

 가족관계 증명서는 영문으로 발급 되지 않으므로,

 국문 그대로 발급 받음. 

 

  

 

학생이 준비해야할 서류

 

 

1) 학생 기본 증명서

 

- 학생 이름으로 되어 있는 기본 증명서 발급

 만일, 아이가 둘일 경우 각각의 아이 이름으로 발급.

 기본 증명서는 영문으로 발급 되지 않음

 

2) 비자 인지대 납입 영수증

 

- 캐나다 대사관으로 비자 인지대를 내야하고

 캐나다 대사관으로 직접 무통장 입금을 한 후

 무통장 입금증을 받아서 다른 서류와 함께 보내야 한다

 비자 인지대를 송금할 때 비자 신청인 가각의 이름으로

 따로 송금해야 한다.

 

3)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2차 접수서류

-1차로 상기 모든 구비서류 대사관 접수 후 추가 준비]

 

- 주한캐나다 대사관에서 1차 비자구비서류 영사 수령 후

 3-4일 이내로 개인 E-mail로 신체검사를 위한

 medical Report From 수령 후 지정된

 병원에 신체검사 예약 후 방문하고

 신체검사 결과는 신청자 별도의 수령 없이

 자동적으로 주한캐나다 대사관에 접수.

 

   

 

  취업비자 및 오픈유학허가증

 

 

 모든 구비서류는 대사관 접수일 기준

 

 한달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

 

 모든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본서류여야 하며

 

 가능한 영문으로 발급 받아야 함.

 

  

1) 본인 및 동반가족 여권 최초 두 페이지 및

 기한의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 사본제출

여권은 적어도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

 

2) 본인 동반가족의 여권용 사진 각 1

 

3) 캐나다 대사관 납입 비자수수료 영수증

 

- 캐나다 대사관으로 직접 무통장 입금을 한 후

 무통장 입금증을 받아서 다른 서류와 함께 보내야 하고

 비자 인지대를 송금할 때는 비자 신청인 이름으로 송금해야함

 

폰뱅킹과 인터넷 뱅킹은 절대 안되며,

 직접 은행으로 가서 무통장 입금을 해야 함.

 

4) 캐나다 내 고용주 예정자로 부터의 취업초청장

 

- 초청장에는 업무내용, 자격요건, 근무기간, 금여액 등이 기재

 

5) 캐나다에서의 직업과 관련된 경력, 재직 및 교육 증빙서류

 

6) 18세 이후의 모든 활동사항에 관련된 증빙서류

 

-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총 3년 내역포함

 

7) 재정증빙서류

 

- 영문은행 잔고증명서 및 각 계좌의 통장사본 (거래내역포함)

 

8) 최근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8세 미만의 동반자녀의 기본증명서

 

9) 한국 범죄경력 자료 회보서 원본

 

- 동반가족 [취학아동-오픈 유학허가증]

 주 신청인의 22세 미만 동반 자녀가 캐나다에서

 , , 고등학교를 다니고자 하는 경우,

 특정학교의 입학허가서 없이도 오픈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음.

 캐나다 입국 전에 유학허가증을 발급을 받으면

 캐나다 입국 즉시 학업 시작이 가능.

 오픈 허가증을 신청하려면 서류를 갖추어 접수

 

 

여권의 최초 두 페이지 및

 기한의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의 사본

유학허가증 신청자의 여권용 사진 각 1매씩

수수료 납입 영수증 원본: 상세사항 상기부분 참고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상세사항 상기부분 참고

재학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학교및 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최종적으로 학교 홈페이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자관련 업문는 비쥬얼유학에서 캐나다 현지 협력업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비자 관련 대행료보다 더 저렴하며 비자도 빨리 나옵니다 참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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