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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노동자 보호 위한 새 이민정책 시행
작성자 : 관리자(visualcanada@naver.com)   작성일 : 2019-06-04   조회수 : 1609

 

오픈 워크퍼밋 발급,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도 영주권 제공

 

연방 이민부가 학대받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과

가족 폭력 피해 이주자들을 위한 새 신분 보장 정책을 시행한다.

 

 

CBC 뉴스에 따르면 이민 장관 아메드 훗센(Ahmed Hussen)

31일 고용주 특정 퍼밋(Employer-specific Permit)을 가진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Migrant Workers)은 오픈워크퍼밋을 신청,

폭력이나 학대, 이용당하는 노동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학대에 근거한 오픈 워크퍼밋(Open Work Permit) 신청이 접수될 경우

그 고용주는 노동법 준수 검사에 직면하게 된다.

노동 기준 위반이 발견된 160명 이상의 고용주들은

벌금과 외국인 노동자 고용 금지 조치를 당할 예정이라고 이민부는 밝혔다.

 

 

726일부터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뉴커머들이

자유 임시 거주 허가(Free Temporary Resident Permit)를 신청,

합법적 이민 지위를 부여받게 하기로 했다.

이 신분에는 워크 퍼밋과 의료보험 혜택이 포함된다.

가정폭력의 긴급 상황 시에는 정부가 인도적 및

동정적 근거에 의한 영주권 신청을 허용함으로써 수속을 신속히 진행하게 된다.

이 새 퍼밋 수속은 아직 입국하지 않은 PR 지위 소지자로

그 지위가 학대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달린 외국인들에게 열린다.

 

 

이민부는 이와 함께 올가을 난민이 처음 영주권을 받을 때

신고하지 않았던 직계가족을 스폰서할 수 있는

2년 파일럿 프로젝트도 시작해 가족 재결합을 돕기로 했다.

훗센 장관은

"노동자들이 작업 현장에서 잘못 대우받고 있을 때

더이상 일자리를 잃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어떤 학대 피해 배우자도 신분을 잃는 두려움으로

그 학대에서 탈출할 수 없어선 안 된다."

Fear no more(더이상 없는 두려움) 이민정책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초 이민부는 외국인 캐어기버들이 학대 작업환경에 갇혀 있게 하고

본국 가족들과 떨어져 있게 한 제도를 수정,

가족들을 캐나다로 불러들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파일럿을 시행하고 있다.

 

 

 

 

밴조선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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