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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꼭 지켜야" BC주 권고 강화
작성자 : 관리자(visualcanada@naver.com)   작성일 : 2020-03-16   조회수 : 1239


한인 커뮤니티 자가격리관련 논란 대두

캐나다 언론, 자가격리 기준 분석해 발표하기도



코로나 감염자의 급작스러운 확산과 함께

최근 한인사회에서는 자가격리에 대해 한때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12일 정부 방침 발표에 따라 일단 이러한 논란은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한인회 등 한인 단체 및 언론사에는

최근 자가격리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에 대한 제보가 속출했고

주요 한인 커뮤니티 역시 자가격리가 지켜지지 않는 사례들,

자가격리의 기준 등에 대한 첨예한 논란이 지속된 바 있다.


실제로 주요 한인 커뮤니티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직장에서 자가격리 통보받았는데 돌아다니는 경우’,

해외에서 입국하자마자 외출하는 경우등이 지적되었고,

특히 한 회원은

한인 중 감염자가 발생하면

캐나다 사회에서 보이지 않은 차별을 받게 될까 봐 조심스럽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불편하더라도 자가격리를 지켜달라.”며 당부하기도 했다.



당시 캐나다 정부 방침으로는 한국이 아닌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만 자가격리를 의무화했었지만,

직장이나 학교 등의 요청으로 한국에서 입국하는 자들도

대부분 자가격리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확진자가 속출하고 WHO에서 펜데믹을 선언하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캐나다 정부 역시 연일 통제 수위를 높여가고 있으며,

12일 발표를 통해 자가격리 권고를 더욱 강력히 했다.

CBC 등 캐나다 언론에서 발표한 내용과 함께 자가격리에 대한 정부의 기준을 살펴본다.


 


감염자만 자가격리하나?”

아니다. 코로나 증상이 경미하다면 본인도 잘 인식하지 못한 채 감염시킬 수도 있다.

특히 해외에서 입국한 자는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


자가격리는 의무인가?”

12일 발표를 통해 정부는 자가격리를 강하게 권고했다.

정부는 자가격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만약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자가격리를 강요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자가격리 중 바깥출입이 가능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집에 있어야 하고

누군가 식료품을 배달한다면 문밖에 두고 가도록 해 접촉을 피해야 한다.


가족은 격리된 사람과 한 공간에 있을 수 있나?”

같이 머물 수는 있지만 자가격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최소 2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

서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방과 화장실을 사용할 것이 권고된다.


공용 물품은 어떻게 하나?”

격리된 사람들은 식기, , 수건, 침구류 등을 따로 사용해야 하고,

함께 사용하는 문손잡이나 전등 스위치, 리모컨 등은 수시로 소독해야 한다.



현재 BC주는 자가격리 외에도 250명 이상 모이는 행사를 취소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회사나 학교 등에서도 대면을 최소화할 방법을 모색하라고 권고하는 등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벌이고 있다




(밴조선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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