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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소식

캐나다, 외국인 입국 제한 완화한다
작성자 : 관리자(visualcanada@naver.com)   작성일 : 2020-10-05   조회수 : 631

 

가족 구성원·유학생 10월부로 하늘길 열려

다음주 내 세부사항 발표···"검역 강화할 것"

 

 

캐나다 정부가 외국인 입국 제한에 따른 국경 봉쇄 조치를 한 달 더 연장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더 많은 가족 구성원과 유학생들을 위한 '예외적 입국 허용' 규정이 새롭게 시행된다.

 

 

마르코 멘디치노 이민부 장관과 빌 블레어 국민안전처 장관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가족 방문에 대한 현재의 입국 제한 정책을 완화하고,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는 유학생을 확대하는 한편,

여행객들을 위한 새로운 코로나19 공공보건 검역 조치를 추가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발표된 새 국경 조치 및 여행 규정에 따르면

캐나다 국경은 필수적이지 않은 모든 여행에 대해 10월 말까지 폐쇄될 예정이지만,

앞으로 가족 간 재회의 사유나 특정 유학생들의 경우 입국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오는 108일부로 캐나다 시민권자와 캐나다 영주권자의 가족 구성원 가운데

적어도 1년간 교제 관계를 이어온 연인(미혼부부)

그들의 부양 자녀들, 성인 자녀, 손자, 형제·자매 및 조부모들은 캐나다로 입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가까운 친구가 생명을 위협받는 질병, 중상을 입거나

사망을 하는 일과 같은 특정한 상황에 처한 경우

비혈연 관계라도 자가격리에서 제한적으로 면제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1020일부터는, 코로나19 준비 계획(COVID-19 readiness plan)

시행하고 있는 지정된 교육 기관에 다니고 있는 유학생들에게도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앞서 유학생들은 비대면(온라인) 수업을 받는 경우 캐나다 입국이 제한됐고,

대면수업의 필요성이 증명된 경우에만 학교

또는 교육기관 발행의 정식 레터를 지참 후 입국할 수 있었다.

연방정부는 새 입국 허가 조치 받을 자격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세부 정보는

다음 주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며,

각 입국자들은 캐나다에 오기 전 여행 허가를 신청하고 지정된

발급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지난 69일부로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가족이

캐나다 국경을 넘을 수 있도록 기존 입국 제한 조치를 다소 완화한 바 있다.

 

앞서 시행된 규정에 따르면, 캐나다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은

캐나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직계가족 가운데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 자녀

부모·양부모와 그들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 보호자로만 제한되어 왔다.

트뤼도 총리는 이번 발표에서

"그간 캐나다의 입국 제한으로 해외에 떨어져 지낸 가족들에게

재회할 수 있는 자비로운 사례를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캐나다인들의 안전에는 위험이 없도록

검역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전과 마찬가지로 캐나다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들은

도착 후 14일간 여전히 자가격리방침을 이행해야 하며,

최소 15일간의 체류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외 해외발 여행자에 대한 비필수적 입국 제한 조치는 최소 한 달간 유지된다.

 

 

 

(밴조선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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