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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폭력
작성자 : 관리자(visualcanada@naver.com)   작성일 : 18.10.11   조회수 : 1369

 

찬 바람이 부는 계절에 맞춰 연이어 차가운 소식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특수학교에서 벌어진 발달장애 아이의 폭행 사건이

그 차디찬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당 사건은 사회복무요원이 자리에 제대로 앉지 않은

발달장애 아이에게 폭행을 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이 경찰 수사, 교육청 감찰까지 나오자

비슷한 이유로 폭행을 당한 아이들이 한 아이뿐만이 아닌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발달장애아이의 폭행사건이 더 화제가 되는 이유는

폭행을 저지른 사회복무요원이 병무청 소속이기 때문에

교육청 감찰도 하지 못해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에 여러 기관이 동시에 진상 파악을 위해 나섰지만,

각 기관마다 조사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경찰 수사에 기대를 걸어보는 중이라고 합니다.

 

장애인 폭행 사건은 이번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도 9년간 돌보던 자신의 피 요양자를 수차례 폭행 및 학대로

주민의 신고로 인하여 50대 도우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었고

20167월 전북 도내 한 사회복지시설 생활관에서 1급 지적장애인에게

전류가 흐르는 전기 파리채로 해당 피해자에게 팔, 어깨 등을 충격한 혐의를 받았으며

가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동료 교사에게 협박한 혐의가 더해져

징역 7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듯 장애인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또는

장애인의 말보단 일반 사람의 말을 우선으로 들어준다 생각하기 때문에

장애인 폭력문제뿐만 아니라 성폭력 사건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이슈가 되는 만큼에 비해 받는 법의 처벌은 가볍기만 합니다.

실형을 받아도 불과 몇 개월, 많아봤자 5년 안에 출소하기도 합니다.

영화 도가니의 실제 모티브가 된 사건 광주 인화학교의 가해자들처럼

연줄이 있어 실형을 최소한으로 받거나

합의된 성관계라며 주장해 집행유예를 받는 일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소통이 어려운 지체장애인의 폭력, 성폭력 사례는

피해자가 해당 사건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집행유예,

혹은 무혐의로 풀려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장애인의 인권의식이 바닥을 맴도는 현재의 사회에서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이제는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성폭력의 혐의의 법을 더욱 무겁게 만들어야 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의 경위의 소통이 힘든 장애인을 대신해

다른 사람이 대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합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보통 사람과 다를 건 없습니다.

받아야 하는 특혜는 받아야 하고 누려야 할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이제는 장애인이란 차별대우와 불평등은 그만 받아야 합니다.

 

21세기 최초의 국제 장애인 인권조약에 따르면

신체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며

유엔 인권협회에서 포괄적인 종합지원책을 채택하여

각국에서 앞다투어 실행함에도

유독 대한민국에는 장애인에 대한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뿐인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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