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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으로 멍든 나라
작성자 : 관리자(visualcanada@naver.com)   작성일 : 20.08.07   조회수 : 775

 

2012년 사건당시 임신 8개월이었던 아내를 공공장소인 승강기에서

성폭행하고 음부에 상해를 입힌 30대 남자에게 최근 징역 7년이 선고되었다.

여전히 반성 없이 무고를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재판부도 경악했다는

부제와 함께 올라온 기사 내용 안에는 더 경악할 만한 내용이 있었다.

 

조 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A 씨를 여러 번 폭행하고 입건돼

공소권 없음, 구약식 벌금, 가정 보호 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었다.

A 씨는 조 씨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2014년 이혼했지만

조 씨로부터 아무런 양육비도 받지 못했다.

 

만삭 아내를 아내의 동의 없이 그것도 공공장소에서 성폭행할 권리는 당연히 없으니

이점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없다.

조 씨가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저지르고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고

따라서 이렇게 충분히 예측 가능한 피해를 사전에 막지 못했으며,

피해자 A 씨를 반복된 폭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지 못해

인생의 나머지를 폭력 후유증으로 살게 한 죄.

패륜적이고 변태적인 성폭행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를 몰아세우는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조 씨를 질타한 법원에게 묻고 싶다.

그 죄는 진정 누구에게 있는가?

 

 

수십 수백 번씩 반복되는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성폭력이 다른 죄들에 비해 가볍다고 여겨서인지,

한국에서의 폭력 관련 법 조항들이 재발을 막기에는 턱없이 빈약해서인지,

아니면 나랏님들이 공공연히 하루걸러 한 번씩 저지르는 일이기에

서민들의 성범죄를 제대로 다룰만한 국가권위가 무너진 지 오래여서인지

지겹도록 반복되는 성범죄자들 앞에서만 호통치는 법원과

민주적이고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는 분들의

그 나물의 그 밥 같은 성범죄 행위들을 놓고 판단해 볼 때

한국의 성범죄 법은 여전히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끌고 가자고 작정한 듯 보인다.

어쩌다 드러난 범죄자 한 명을 잡아들인다고 성범죄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테니 말이다.

정책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현재 부동산정책과 마찬가지로,

튀어나오는 두더지 때려잡는 방망이처럼

이 나라의 권력이 너무도 예의 없고 생각 없고 계획 없이 휘둘러지는 느낌을 지울길이 없다.

 

 

고 최숙현 선수 폭행 혐의로 장윤정 전 주장선수가 구속되었다고 한다.

마치 이번 사건이 처음인 듯이,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선수 폭력피해 익명신고 창구 운영과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요란을 떨고 있다.

운동선수들에 대한 폭력이나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이 나라에서 모든 이름의 폭력은 지금도 있고 예전에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두더지 방망이 같은 해결책으로 땜질만 하려 든다면

이 땅에서 폭력이 사라질 일은 요원해 보인다.

 

 

폭력으로 멍든 나라.

 

참으로 경악할 노릇이 아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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