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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캐나다 영주권 신청시에도 생체인식정보 제공해야)
작성자 : 관리자(visualcanada@naver.com)   작성일 : 2018-12-10   조회수 : 2123


임시 체류비자 신청 시도

 

아시아 태평양 국가 대상



연방이민부는 올해 마지막 날인 1231일부터 아시아, 아시아 태평양,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생체 인식 정보 제공 의무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국가 국민들은 영주권 신청을 비롯해,

방문 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지문과 생체정보가 들어간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한다.


캐나다는 지난 731일부터

유럽, 중동, 아프리카 국가 시민권자들을 대상으로 이미 실시해 왔다.

그 전인 2013년도에 29개 국가와

1개의 테리토리를 대상으로 생체 인식 정보 요청을 시작했었다.


이민부는 생체정보 수집이 많은 부분에 있어 혜택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즉 캐나다에 위협이 되는 인물이 캐나다에 입국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동시에 위험성이 없는 사람들은 보다 빠르게 입국 수속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런 생체 인식 정보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다.

비용은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내라고 이민부는 안내했다.

안 그러면 신청서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개인은 캐나다 달러로 85달러이며, 가족 단위로 동시에 신청할 때는 170달러이다.


이민부는 캐나다 이민공인컨설턴트나 여행사들을 통해

이민이나 캐나다 방문 수속을 할 경우에도

직접 생체 인식 정보 제출을 위해 직접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장소는 비자 신청센터(Visa Application Centre , VAC),

미국에 위치한 지원 도움센터(U.S. Application Support Center, ASCs) 등이다.


한국의 VAC는 서울시 중구 소월로 10 단암빌딩 5층에 위치한다.




1231일까지 이민부는 전 세계의 VAC103개국 152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캐나다는 방문 비자, 학생비자, 또는 취업비자를 낸 경우

캐나다를 다시 방문하려면 매 10년마다 생체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한글 정보는

www.vfsglobal.ca/canada/korea/index.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밴중앙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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