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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생 남자 오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작성자 : 관리자(visualcanada@naver.com)   작성일 : 2017-01-18   조회수 : 2747

 

대한민국 병무청은 1992년생 대한민국 남자 중

24세 이전 출국한 후 국외 체재중인 사람들은

2017115일까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반드시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병역법 제70>에 따르면

25세 이상인 대한민국 남자들은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1992년생으로서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병무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들은

20161231일까지는

국하여야 하며, 귀국하지 않고

계속 국외에 체재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해

115(2017115)까지는

재외영사관 등을 통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체재하거나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을 시에는

병역법 제94조에 의거 고발되며,

여권발급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병역법에 의해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는

1) 3년 이하의 징역 (94)

2) 40세까지 병역의무부과 및

   국외여행(여권발급) 제한

3)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인적사항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공개

    (81조의2) 4) 37세까지

   공무원,임직원 임용 및 채용금지,

   관허업의 허가 등 제한 (76)

   제재를 받게

국외여행허가서 신청방법은

재외영사관 방문신청 및

병무청 인터넷홈페이지 신청 :

유학, 단기여행 사유만 신청가능하다.

 

  

(밴쿠버 교육신문 출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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