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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소식

제3국에서 여권도난(분실)후 캐나다 항공 입국시 유의사항
작성자 : 관리자(visualcanada@naver.com)   작성일 : 2017-03-12   조회수 : 2877

 

벤쿠버총영사관은 캐나다 체류자 등이

제3국(국내 제외)에서 여권도난(분실 등)을 당한 후에

항공이용, 캐나다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

전자여행허가(eTA) 가입에 대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얼마 전 캐나다 체류자 2명(유학비자와 동반비자 소지자)이

제3국을 여행하는 도중 도로상에서

불상자로부터 여권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강취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들은 항공편으로 캐나다로 돌아오기 위해

현지 우리공관으로부터 단수여권을 발급받아

eTA 가입한 후 캐나다로 입국했다.
이 사례를 통해 유의 사항을 정리해보면
여권 도난(분실)전에 eTA 가입, 승인을 받았다하더라도

여권 도난(분실)시에는 eTA를 다시 가입해야 한다.

이는 eTA 가입에 필요한

여권번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여행증명서(TC, Travel Certificate) 소지자는

eTA 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TC로 캐나다에 입국할 수가 없고

출국은 허용된다.

일반적으로 eTA는 유효한 여권(valid passport)과

두가지 예외(US Refugee Travel Document와 Permit of Re-enter the US)의

경우에만 가입 가능하며

제3국에서 캐나다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에도

TC(여행증명서)로는 eTA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캐나다에 입국할 수가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전자여권이 아닌 단수여권(PS)의 경우에도

eTA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전자여권이 아니어서

캐나다 입국심사시 eTA 가입이

바로 확인되지 않아 입국심사가 지연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입국심사시에 대비해

사전에 eTA 승인서류(eTA approved)를

출력(print out)해서 휴대하고

입국심사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입국심사시 심사관에게 전자여권이 아닌 이유와

eTA를 두고 해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여권 도난(분실)시 현지경찰에 신고하여

입국전에 경찰보고서(Police report, 도난분실신고서)를

받아서 입국 시 휴대할 것을 권장한다.

가능하다면 여권도난(분실)

현지국가의 주재

캐나다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을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이메일로

캐나다의 재입국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고

그 내용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비자의 경우

캐나다 공관 관계자로부터

‘비자가 있다’는 확인서 등을 발급받고

이를 휴대하여 입국하는 것 또한

안전한 입국방법이다.

 

 

 

(밴쿠버교육신문 출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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