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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외국인 유학생 급행 수속 돕는다
작성자 : 관리자(visualcanada@naver.com)   작성일 : 2020-07-23   조회수 : 2030

 

캐나다, 외국인 유학생 급행 수속 돕는다.

 

 

캐나다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자 적체 현상으로 발이 묶인 학생비자 신청자들을 위해

신속한 절차를 허용하는 '패스트-트랙 비자' 발급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캐나다 이민부는 9월 학기 유학생 유치를 돕기 위한 방안으로

학생비자 신청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를 한시적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임시 제도는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아직 완성된 학생비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신청자 중에서

온라인으로 캐나다 교육 프로그램을 우선 시작하고자 하는 임시 유학생들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2020915일 전까지 온라인으로 학생 비자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들은

캐나다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와 잔고증명서 입증을 거쳐

1단계 승인(approval in principle)을 받아 온라인 학습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학생비자에 대한 2단계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생체 인식 정보(바이오메트릭스)

이민 신체검사, 범죄경력조회회보서와 같은 필수 서류들을 이후에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이민부는 이미 모든 서류와 함께

학생비자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들의 승인 절차도 우선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학생비자 최종 승인이 완료된 유학생들은

향후 정부의 외국인 입국 제한이 완화될 시 바로 캐나다로 입국이 가능해진다.

 

한편, 이번 조치는 유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이민)’으로 불리는

PGWP 승인 절차를 적극적으로 돕기 위한 목적도 있다.

향후 PGWP 발급 자격의 조건으로 스터디 퍼밋을 소지해야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스터디 퍼밋의 승인 기간이 오래 소요되자

이민부는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 유학생들이 향후 PGWP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학업 프로그램의 50% 이상을 반드시 캐나다에서 완료해야 한다.

현재는 PGWP를 승인받아 오픈 워크퍼밋을 받게 된 소지자들만이

잡오퍼를 지참한 경우에 한해 캐나다로 입국이 가능한 상태이다.

 

https://www.vanchosun.com/m/index.php?view=detailedNews&newsId=6919

 

 

(밴조선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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