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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자여행허가제(eTA) 필수
작성자 : 관리자(visualcanada@naver.com)   작성일 : 2016-11-30   조회수 : 3958

 

유학생이나 임시근로자의 경우

eTA 의무국가의 국민이고

작년 8월1일 이전에

유학 또는 취업허가증을 받은 자로

캐나다에서 출국하여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재입국할 경우 eTA가 필수다.

전자여행허가제(eTA)란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거나 경유하는

한국을 포함한 비자면제국가 국민들이

사전에 발급받아야하는 제도다.



캐나다 영주권자, 유효한 캐나다 비자를 소지한 여행자,

미국시민권자 또는 항공편이 아닌

육로나 해로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eTA 가 필요없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온라인(www.canada.ca/eTA)으로

신청 가능하며 수수료는 7 달러다.

eTA 신청은 온라인 상의 간단한 절차로

여권, 신용카드, 이메일 주소가 필요하다.

캐나다 여행시에는 eTA를 신청했을 때

사용한 여권을 지참하면 된다. 

 eTA는 5년간 유효하지만

여권 만기일과 eTA 유효기간 중

먼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유효하다.



11월10일부터,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복수국적자의

항공편 입국 또는

경유시 자국 여권만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기존 한국-캐나다

이중국적자는 이 점에 유의해야한다.

단, 2017.1.31까지는 긴급사유시

외국여권을 소지하고도 입국 가능한

특별허가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www.cic.gc.ca 참조

(밴쿠버 교육신문 출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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