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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산점
작성자 : 관리자(visualcanada@naver.com)   작성일 : 18.01.22   조회수 : 2056

 

 

현재 학생 10명 중 7명이 공무원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점점 공무원 시험의 난이도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들에게 나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7·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은 정부 방침이 헌법상의 권리인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위배한 것이라며

가산점 특혜가 논란이 되고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다고 합니다.

  

이 특혜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특혜라 생각이 듭니다.

국가 공무원 시험보다 더 어렵고 까다로운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란 어려운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선발계획을 공고하면서

고용노동부 9급 공무원 행정직과 직업 상담직 응시자 중

직업상담사 1·2급 자격증 소지자에게 각 과목별 만점의 5%,

7급 시험에서는 가산점 3%가 적용된다고 공고를 했었지만

불과 1, 2점 차이로 공무원 시험 당락이 좌우되는 현실에서

5% 가산점은 총 25점이 더해지는 것이고

이는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일반 응시자를 채용에서

실질적으로 배제시키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야말로 한순간에 모두를 탈락시킬 수 있는 특혜란 것입니다.

  

이 공고에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는

9급 공무원 시험이 3개월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발표된 점이 가장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만약에 이 제도가 공무원 시험에 꼭 들어가야 했던 특혜였다면

시험 3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1년 정도 남은 시점에서 공고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이고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공시생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옳은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당장 시험은 3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3개월 동안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거기다 원래부터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은

공무원 시험에 떨어질 수 있는 성적임에도 자격증 특혜라는 혜택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시험을 패스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가장 어렵고 가장 많은 사람이 도전하는 공무원 시험에 형평성이 떨어지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우리 정부의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정을 내리는 처지인 정부는 그저 말만 하면 그만이지만

그 결정을 받아들이는 처지인 일반인들은

그에 맞춰서 우왕좌왕 거리며 억지로 받아드려야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공시생의 운명을

단 몇 마디로 정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고 공평하게 치를 수 있는 안을 제시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한 번쯤은 그저 당신들의 편한 대로 결정을 하는 것보다

그걸 받아드리고 해내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해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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